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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수품 무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수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육군 특전사가 착용하는 방한복 신형과 유사한 디지털 무늬 군용 방한복 가품 360벌을 중국에서 제조한 뒤 인천항을 통해 들여와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거래처인 중국 의류업체에 미군 용품 제조업체의 전투복 표본을 보내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의 방한복과 유사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이 1벌당 3만8000원의 비용을 들여 제작한 중국 업체의 전투복 가품 가격표에는 32만원이 적혀 있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입한 전투복 가품을 중간 도매상에 6만1000원을 받고 팔려고 했다”면서 “시중 판매가는 32만원이다. 보통 30% 정도 할인된 22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날 “가품이지만 특전사 방한복 신형과 형태 및 색상이 매우 유사했다”면서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투복은 가짜다. 유사 전투복을 판매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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