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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보제약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익신고자 A씨가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가량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40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데 따른 조처다.
권익위는 2021년 9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경보제약의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