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52·교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해 종결됐고 검찰의 서면구형 뒤 선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검찰측의 변론 재개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날 재판이 속행됐다.
공판검사는 A씨의 추가 사건을 확인할 것이 있다며 변론기일을 한 달 뒤에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A씨에 대한 서면구형은 아직 안했다.
박 판사는 “추가 사건 병합과 확인을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갖자”며 다음 재판을 9월28일 오전 10시 322호 법정에서 열기로 하고 2차 공판을 마쳤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9월10일까지 수사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한 달을 더 달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오늘 재판에 수사검사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부서가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동일사건으로 혐의가 추가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사건과 다른 별개의 혐의가 있을 때는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편 검찰은 A씨 외에 교장공모제 사건으로 피의자 5명을 송치받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에서 교사 C씨(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초등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응시자인 C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교사로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같은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됐다. 도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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