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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이 이어졌다.
정 차장은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취지가 저에게 물으려는 의도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을 재판부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한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답하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수사팀 검사가 여러차례 경고했는데도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점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인데 수사 대상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고, 이는 영장 집행과정 폭행사건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정당성만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차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한 검사장이 페이스아이디를 쓴다는 것을 알았고 증거인멸로 보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다”며 “한 검사장의 사건 당일에 대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한 검사장이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은 있어도 염좌 상해는 아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해 독직폭행이 아니고,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2일 선고가 진행된다.
정 차장은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