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미용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면도가 금지되고 음료·다과 제공도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미용실에서 영업주가 타 지역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인천시가 점검에 나섰다. 일부 이미용업소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도 접수됐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 직원 22명으로 11개 점검반을 구성해 미용사협의회, 이용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722개 이용업소는 시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하고 8248개 미용업소는 군·구별로 자체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이용자에 대한 면도 금지 △음료·다과 제공 여부 △사전 예약제 운영 등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세부 실천내용 지침’을 통해 이미용업소의 양면 테이프를 활용한 끈 없는 마스크 사용, 오염된 마스크 교체를 위한 여분의 마스크 지참, 이용자 스스로 머리감기 등을 권장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 형태 상 접촉도가 높은 이미용업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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