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안 하면 처단"…3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에 의료계 비판

김민정 기자I 2024.12.04 07:20:36

의료계 "파업 아닌 사직이라 무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군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사령부가 제시한 시점인 48시간은 오는 5일 23시로, 이때까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었다.

올 2월 19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10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수련병원 221곳에 출근해 근무 중인 전공의는 1171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8.7%에 불과하다. 이중 레지던트는 1069명으로 출근 비율이 10.2%이고, 인턴은 102명으로 출근 비율이 3.3%에 그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황당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계엄사령부가 말하는 ‘파업 중인 의료인’ 자체가 없는데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처단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났고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됐다. 사직 전공의 절반 가량은 의료 기관에 취업한 상태다.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료인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약 세 시간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의정갈등 사태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2025년 전공의 모집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큼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尹,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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