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5일 8개교 14명,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다. 휴학 허가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