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법무부 "주장 전부 받아들여져"

이배운 기자I 2023.05.09 10:11: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배상원금을 약 6억원 감액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 판단이 나왔다.

9일 법무부는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신청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약 2869억원)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며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매수한 뒤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논의를 거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았다. 매각 대상은 외환은행 지분 51.02%로, 매각 대금은 3조9157억원에 달했다.

이후 론스타는 2008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 때문에 HSBC에 외환은행을 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으며 이자도 중복 계산됐다고 판단하고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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