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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시행 중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레드플러스(REDD+)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해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파리협정 제5조에 REDD+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에게 이 사업의 시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이다.
캄보디아 사업지 내 산림은 4만 1196㏊로 캄보디아 REDD+ 사업은 국제적 인증(VCS)을 받은 바 있다. 또 사업대상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높은 산림훼손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과 캄보디아는 REDD+ 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REDD+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30% 저감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산림청은 REDD+ 사업지 내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 이 같은 행위의 재발방지에 대해 캄보디아에 요청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캄보디아 REDD+ 사업을 포함한 시범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민간 REDD+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사업지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는 그간 산림협력을 바탕으로 메콩 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비해 사업 개발 및 실행체계를 미리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레드플러스는 파리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