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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골프 친 군법무관·군의관…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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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10.05 10:33:44

군의관·군법무관 복무실태 전수조사
규정 위반 237명 무더기 적발하고도
징계처분 21명 그쳐, 실제 징계 인원 16명
출퇴근시간 79번 어긴 군의관, '근신 5일'
근무시간에 골프장 이용자 30명 적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군의관과 군법무관들의 심각한 근무 태만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방부 감사관실이 장관에게 보고한 ‘복무실태 전수조사’에서 237명을 적발하고도 징계처분은 21명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징계위원회에서 5명이 ‘경고’로 경감돼 징계율은 6.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한 군의관은 출퇴근 시간을 79번이나 어기고도 근신 5일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모 부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의관·군법무관 복무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들의 근무 태만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무려 237명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 2951명 중 8%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업무 시간 등에 군 골프장을 이용하다 30명이 적발됐다. 출퇴근 시간 최다 미준수 사례는 국방부 근무자였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의 위반 건수는 79회, 법무관 위반 건수는 31회에 달했다.

그러나 처벌은 미약했다. 국방부는 237명 중 단 21명만 징계했다.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 처분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각 군과 기관이 실시한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경감돼 최종 징계자 수는 16명에 그쳤다. 특히 공군은 징계대상 2명 모두 ‘경고’로 감면시켰다.

각각 29회 출퇴근 시간을 위반한 군의관들의 감면 사유는 “처 임신으로 장거리 출퇴근(교통정체)”과 “육아시간 미흡”이었다.

경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감봉’ 처분을 받은 인원도 21명 중 7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징계 실효성이 미미한 ‘근신’과 ‘견책’이었다.

홍 의원은 “2019년 5월 이른바 ‘실리콘 지문 출퇴근’ 사건에 따른 국민적 지탄과 장관의 ‘군 복무기강 확립’ 지휘방침 구현을 위해 전격 실시된 국방부의 전수조사는 빛을 바랬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였다. 근무시간 79회를 위반한 군의관이 ‘근신’을 받은 반면, 18회를 위반한 군의관이 ‘감봉’을 받은 것이 대표적 예다. 사실 근무이탈은 군형법 제79조 사항으로 형사상 기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와 함께 군의관과 법무관에 대한 적발 사례와 처벌 양상도 달랐다. 법무관의 적발 비중은 군의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법무관의 경우 군 복무 중 징계 이력이 전역 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사한 수준의 위반을 하고도 법무관은 모두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법무관들이 징계 등 군 사법행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홍 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황제복무 면허증은 아닐 것”이라며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에 열외가 없도록 복무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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