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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강남 학원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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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6.05.2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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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4명 투입해 강남지역 398곳 일제 점검
밤10시 이후 수업금지 어겨 “누적 적발 시 제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심야교습을 벌인 학원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이 주어지며 벌점 누적 시 등록말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강남지역 학원 불법 심야교습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실시됐으며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24명이 투입됐다.

총 398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11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청소년 건강을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앞으로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달 7일에도 1차 합동 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학원 중 1곳은 1차 점검에서도 심야교습행위가 적발된 곳으로 한 번 더 추가 적발 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현행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각각 20점, 35점의 벌점을 부과해 누적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누적 벌점 65점 이상은 ‘등록말소’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반복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교습소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해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자료: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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