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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군, 무선통신사 자격증 시험과목 면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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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3.10.24 11:3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사 국가자격증의 시험과목 면제교육기관으로 육군정보통신학교와 해군정보통신학교를 신규 지정하는 관련 고시를 25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우리 군은 2011년 1월에 기 지정된 공군을 포함하여 육해공군 모두 국가자격시험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고시개정에 따라 육군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경우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시험 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두 과목을 면제 받게 된다. 해군은 육상무선통신사의 경우기초전파공학과 통신보안 두 과목을, 해상무선통신사는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3과목을 면제받는다.

미래부는 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격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속 부대원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점차 전문인력 양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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