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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대응에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그 배경에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
쉰들러는 2018년 보유 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후 8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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