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 GA는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일례로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이 미흡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