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가 제주도에 방문한 한 푸드트럭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냉풍기에 검은 때가 잔뜩 끼어 있었는데, 그 아래에 랍스터가 남긴 용기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냉풍기 부근에 낀 때가 당장이라도 음식에 들어갈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기대하고 줄 섰다가 위생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직원들은 이 상태를 모르는 눈치였다. 한번 닦으면 될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푸드트럭이니 기름때가 있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생 관리 수준을 심각하게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