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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씨에게 “마약류 동종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 저질렀다”며 “취급한 마약류 양이 많고, 마약 수수를 위해 지인을 동원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개시되자 지인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마약 공범이 자수한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폭행, 협박 범행 저지르는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가 부인한 보복협박·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공범과 오 씨의 사건 전후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협박 및 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 씨가 멱살을 잡았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면전에서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는 행위만으로도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속 기소 상태로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오 씨는 판결문을 들으며 암담한 듯 고개를 쳐들어 손으로 눈가를 닦기도 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파손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