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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 담합 주도한 `가락회`…1·2심 모두 '유죄'

김형환 기자I 2024.01.10 10:09:09

‘가락회’ 구성 공인중개사들…담합 혐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檢 수사 후 기소
1·2심서 모두 유죄…회장, 징역 1년 실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조직적 부동산 담합 사건을 전국 최초로 기소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검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이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조직적 부동산담합 사건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락회 사건은 사상 첫 부동산중개 담합사건 기소 사례인데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 내 의미가 있다는 게 서울동부지검의 설명이다.

부동산중개 담합 범죄는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구성한 다음 비싼 가입비를 내지 못하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수익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범행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2020년 2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법 개정에도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는 회원들끼리 뭉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범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 사건 역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A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이 주도해 가락회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들의 공동중개를 막은 사건이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관련자 휴대전화 및 계좌를 압수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하고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한 점을 발견했다. 이후 2021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은 가락회 회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가락회 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운영위원 2명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팀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위 사건은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한 최초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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