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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지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에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부지검이 작년 4월 수사한 ‘김태현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우발 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를 검사가 수십 시간에 걸쳐 보완수사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만약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배 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앴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벌의 집행’ 공백문제를 제기했다. 배 지검장은 “형벌이 확정된 피고인이 도주하면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검찰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도주한 사람들을 검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나 수사와 재판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보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기능을 통째로 도려내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각종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