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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보고]"이사 후 전입신고 하면 각종 주소지 변경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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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1.11 09:30:00

전입신고 시 금융기관 등에 통합 주소지 변경 할 수 있어
모든 정부서비스 하나의 ID,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이용

전입신고 시 금융기관 등 통합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올해부터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은행과 통신사 등의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가졌다.

그동안 이사를 하면 가스·전기 등 공공기관, 카드사·보험사 등 금융기관, 통신사 등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올해 행자부는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금융기관 등에 통합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불편을 줄인다고 밝혔다.

또 그간 초·중·고생이 학교를 전·입학할 경우 학교에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학생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아울러 분산됐던 280여종의 행정서비스를 ‘정부대표포털’로 통합 또는 연계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별로 다른 회원 ID, 인증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면 올해부터는 하나의 ID,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각종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위주의 인증체계에서 지문·홍채,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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