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 저지른 일본의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1)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다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씨는 2015년 5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5종보급품’이라는 글귀와 함께 무릎이 잘려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나눔의 집’ 등에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스즈키씨는 또한 같은 시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국인 위안부는 장사하러 전쟁터로 떠난 사람”이라는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스즈키씨가 한국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즈키씨는 앞서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어 2013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한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은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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