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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이상 공직자 등을 관할하고 이들이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6년 위원회 관할 정기재산신고 대상자는 약 13만 7000명(2015년 기준)이다. 이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3월 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