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계는 현대자동차(005380) 통상임금 판결이 사실상 사측의 승소로 끝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부담 우려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 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엇갈린 판결과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마련했지만 이후로도 1~2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오견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 중 소수 근로자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은 노사합의를 신뢰·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 속 기업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역시 “극히 일부 근로자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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