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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착수 전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거쳐 이 중 일부 정보를 공유받고 있다.
문제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현장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굴착공사 중 통신선로 단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사가 현장 관계자와 즉시 연락을 취하거나 정확한 사고 지점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광케이블이 손상될 경우 내부 광섬유를 일일이 개별 접속하는 등 까다로운 물리적 복구 작업이 필요해 복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통신사업자의 정보 요청 권한(담당자 성명·연락처)을 명시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 법률을 점검하고, 통신선로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이미 수집된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현장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