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고,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안전하게 보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하여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회는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러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