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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소방서, 충전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없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거해 줄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화재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9월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5년 이상)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충전 중 배터리 정보를 제공 받아 충전량 제어, 화재 원인진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