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남측으로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 차량 앞유리가 깨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법상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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