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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잇따라 열며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는 MZ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다.
메타버스는 3D 기반으로 진화한 새로운 인터넷이다.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가상 영업점을 선보였고, 우리은행은 메타버스 전문업체인 오비스와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실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메타브랜치를 오픈했다. 신한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시나몬을 금융존, 건강존, 아트존, 스포츠존 등으로 구성하며 오픈했따.
쏟아지는 은행권 메타버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유영국 조사관은 지난달 28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 ‘은행의 메타버스 진출과 금융·경쟁분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메타버스 활용은 몰입성과 확장성에 기반한 고객 참여 유도와 디지털 자산의 보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진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IT가 금융이 융합돼 금융-비금융간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의 메타버스 진출은▲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경쟁법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 메타버스의 ‘땡겨요’ 사례
입법조사처는 한 사례로 신한은행이 메타버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배달앱 ‘땡겨요’를 들었다. ‘땡겨요’는 현행 은행법상 부수업무 제한 위반이어서 금융위원회도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수업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은행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시 플랫폼 입점·이용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지적됐다며, 이 때문에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방안 및 내부 통제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2024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되새겼다.
무조건 반대는 아냐…일본처럼 법에 기준 정해야
입법조사처는 은행의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았다.
다만, 지금처럼 금융위원회 재량에 따라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 업무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현행 은행법은 부수업무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부수업무가 어느 정도로 (은행에) 부수적인 업무여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그저,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하게 돼 있을 뿐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12일 KB국민은행의 통신요금제 판매와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면서, 이를 두고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로 은행 자본력에 의해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입법 조사처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부수업무의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설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은행법에서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인력, 정보통신 기술, 설비 및 기타 해당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업과 관련된 경영자원을 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생산성 향상 및 기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은행이 메타버스 안에서 규제자될 수도
입법조사처는 은행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규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그리될 경우 독과점 내지 공정거래 등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기존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급격한 시장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되, 금융·경쟁 분야에서 제기되는 금산분리 제도 개편 여부 등 다양한 이슈를 신중히 검토해 메타버스를 통한 은행의 혁신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