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본 기업들 대리인은 강제징용 피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과 법리가 정리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첫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도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국가기록원에 일본이 작성한 노동자 조사결과 문서송부 촉탁을 했다”며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에 대해 “일본에 강제로 노역을 갔다온 것은 사실이다”며 “6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피고들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는 20여 건이며, 대부분 일본 기업들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원고도 201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기일이 재차 연기되며 6년 만에야 재판이 열렸다.
이번 사건은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가운데 이날 재판이 열린 사건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