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1일 제도 시행 이후 9월말 현재까지 498개의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고 기존노조 분화에 의한 `분할형노조`가 362개(7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조합원에 의한 `신설형 노조`는 136개(무노조 기업 설립 89개, 미가입사업장 분화 47개)에 불과했다.
상급단체별로 구분하면 한국노총(171개)과 민주노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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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7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생겨난 신규노조를 분석한 결과, 무려 66%에 이르는 신규노조가 어용노조로 분류됐다”라며 “이것만 봐도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 채택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접수된 것은 20여개에 불과하다며 노조측 주장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봤다.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은 “지방노동관서와 9월1일 홈페이지에 개설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접수 받고 있는데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20여건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가 드러난 1건은 처벌했고 혐의가 있는 곳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전체적인 손질이 아닌 접수된 사건 해결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