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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 운전을 의심해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인접 타일 등을 파손, 수리비 약 160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