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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성규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6명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민주노총은 2021년 6월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1시간가량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막는 경찰과 40여분간 대치한 뒤 오후 4시25분께 해산했다. 당시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신고 인원 초과를 이유로 질서유지선 안 출입을 제한하자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질서유지선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