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전과가 있던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색 가발과 원피스 차림으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는 받는다.
당시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목욕탕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그가 탈의실 안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찾아냈다.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얼굴 가리고 피투성이 딸 질질 끌고가”…팔순 아버지의 눈물[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2000001t.jpg)
!['2배 베팅' 달려드는 개미…한달새 17만명 늘었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200006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