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중이용시설 완속충전기 83기·콘센트형 285기
| 한 빌딩 전기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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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전기차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로 완속충전기(7~11㎾) 83기, 콘센트형(3㎾) 285기 등이다. 완속충전기나 콘센트형 충전기는 급속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해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대전시는 완속충전기, 콘센트형 충전기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2%로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주차면수 2%의 4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전기 설치 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 설치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최대지원금은 완속충전기의 경우 140만원,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35만원이며,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수량 별 최대지원금이 상이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따라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완속·콘센트형 충전기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