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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4본, 2017년 43본, 2018년 42본, 2019년 100본, 올해 9월 기준 30본 등 최근 5년간 259본의 보호수가 사라졌다.
보호수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 자연고사 109본,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107본, 병충해 10본, 훼손 8본, 기타 25본 등이다.
보호수 취소 수령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00년 이상 97본, 300년 이상 41본, 400년 이상 13본, 500년 이상 8본에 달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전국에 지정된 보호수는 모두 1만 3905본으로 2016년 기준 1만 3854본에 비해 51본이 증가했다.
보호수의 종류별 현황을 보면 느티나무가 7295본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나무 1766본, 팽나무 1331본, 은행나무 772본, 버드나무 563본, 회화나무 346본, 향나무 236본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보호수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은 1만 3876본으로 전체 보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36본이 감소했다.
반면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은 24본으로 2014년에 비해 1본이 줄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지정된 보호수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05년 보호수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산림청은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병충해 방지, 수목관리 등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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