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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견과 싸움 붙여 남의 고양이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이재은 기자I 2024.05.17 11:53:24

고양이 다치는 것 보고도 죽음 방치
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합의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과 싸움을 붙여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노진환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말리노이즈가 피해 동물을 다치게 하는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양이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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