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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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남씨의 재혼상대로 알려진 후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 78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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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신을 뉴욕에서 태어나 외국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이고 유명기업인들과의 여행담이나 승마 등 호화 취미생활을 지어내 자랑했다. 외부 활동 땐 경호원 4~5명을 상시 대동했다.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부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