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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타인의 학생증으로 전남대 도서관 별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뒤 2층 인쇄실 공용PC로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은 재학생이 아닌 A 씨가 도서관에 자주 나타나 빨래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A씨를 검거하지 못했지만 대학 직원이 25일 오후 다시 도서관에 나타난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A 씨는 우연히 대학 기숙사 주변에서 주운 학생증으로 도서관을 오가며 노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음란물을 소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