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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공공임대주택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LH 전세자금을 편취한 3개 조직의 일당 129명을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총책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3명은 각각 LH 전세대출 제도의 주거 취약계층 요건이 서류로만 심사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간 브로커 11명을 통해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500만원을 준다며 불법대출을 받을 117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만들고, LH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은 부정입주자 114명에게 순차적으로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상당 불법대출을 받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신고를 시도한 3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작업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브로커의 알선으로 LH 전세자금 불법대출 받아 부정입주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로 3개 조직의 총책과 중간 모집책, 범행 공모자 등 범죄 일당을 모두 체포했다. 세 조직의 총책 중 1명은 지난 1월 31일 구속송치됐으며 나머지 총책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 24일 송치됐다. 중간 모집책과 불법대출자 126명도 모두 송치됐으며 대출 심사에서 탈락해 범행 대가를 받지 못한 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전입과 허위 고용서류로 지방자치단체와 LH를 속여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LH와 협업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