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중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조용석 기자I 2021.12.24 12:15:04

공정위 회의운영 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약한 위반은 현행 유지…중대 위반만 과징금↑
1억 이하 과징금 사건은 서면 약식절차 도입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익편취 등 중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 상향된다.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 사건의 경우 서면을 통한 약식의결로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이데일리DB)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은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먼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에서 최소 과징금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한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상한선이 종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6%로 2배 상승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은 현행 상한선인 관련 매출액 1.5%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부당지원 등 행위는 하한을 유지하며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을 경우 현재 과징금부과율 80%가 최대지만, 30일 이후로는 최대 160%까지 오른다.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최대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회의에서 약식의결이 가능해진다. 서면심리를 하는 약식의결로 진행할 경우 구술심리(위원·심사관·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쟁점 다툼)보다 시간 및 공간제약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 감경범위 확대 등도 함께 포함됐다. 또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50% 과징금을 감경했던 부분도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토록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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