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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 25일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세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는 시청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했다. 철거 과정에서 당원들은 용역업체 요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신발을 뺏으며 항의했고, 이에 흥분한 용역업체 요원 중 일부가 당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우리공화당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철거 용역 인부를 특수폭행치상·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철거용역 17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그 중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수폭행치상에만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당시 행정집행이 불법 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박 전 대통령 석방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으므로 광장 내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서울시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폭행·국유재산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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