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용역, '특수폭행치상' 혐의 檢 송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보겸 기자I 2020.03.15 16:47:5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난해 6월 25일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
용역 400명 동원…당원과 욕설·몸싸움 번져
용역 15명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시도 우리공화당 고발…"공무집행 방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6월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우리공화당(현 자유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용역 인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당시 우리공화당·현재 자유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모기약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의 천막철거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 인부 15명에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5일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세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는 시청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했다. 철거 과정에서 당원들은 용역업체 요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신발을 뺏으며 항의했고, 이에 흥분한 용역업체 요원 중 일부가 당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우리공화당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철거 용역 인부를 특수폭행치상·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철거용역 17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그 중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수폭행치상에만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당시 행정집행이 불법 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박 전 대통령 석방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으므로 광장 내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서울시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폭행·국유재산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