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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제7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대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부지 면적 1785.4㎡에 252가구를 짓는다.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일대는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면적 812.6㎡에 95가구를 조성하고, 중곡동 637-5번지 일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면적 1651㎡에 298가구를 짓는다.
이번 심의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