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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해양경찰서는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 측은 “선장 A씨가 낚싯배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장은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 오후 선장 등 급유선 승선원 6명 전원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오늘 오후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도 무겁다.
한편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사망했다.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