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관 인사의 민주화를 위해 판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처럼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000여명의 법관 및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수직적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평생 법관제 정착과 법관인사 이원화 등이 추진됐지만, 매년 인사철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과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판사들로 구성된 전문분야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일선 판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제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10여 단계에 이르는 승진 사다리를 축소하고 고법부장 승진 탈락에 따른 대규모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일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분산시켜 법관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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