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정태선 기자I 2018.03.07 10:22:2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판로를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단체표준·특허권·상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계약법)이 전날 공포 시행되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도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관련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사진) 중기중앙회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