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설계 및 운영방안 논의
법적근거·공시대상 범위·운영방식·공시정보 활용 등
단계적 적용 필요 의견…구조적 요인 고려 제안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구체적 설계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맨 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성평등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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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여성·노동·경영·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공시대상 범위 △운영방식 △공시정보 활용 등을 검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민간부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준비 수준이 다른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기관별 임금격차를 분석할 때 남녀 임금 수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임금격차의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 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시 방법과 함께 기관과 기업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전반을 구체화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