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月유학비 1500만원 지원했는데…바람피우고 회사 강탈해”

권혜미 기자I 2024.11.08 07:02:30

영어강사 B씨와 교제 시작한 A씨
유학비 지원했지만…이성과 바람
추궁하자 현금·차량 등 갈취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을 지원했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빼앗아갔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8년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여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당시 A씨는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신용 문제로 인해 B씨의 명의를 빌린 뒤 그를 공동 대표로 올리게 됐다. 인수 비용은 A씨가 전액 부담했다.

이후 2021년 9월, B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A씨에게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가기 어려워 도움을 구한 것이었다.

고민하던 A씨는 매월 1000~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B씨를 뒷바라지 했다. 그런데 B씨가 유학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후 A씨는 우연히 B씨의 SNS에서 낯선 남성과 촬영한 커플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B씨는 별다른 해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고, A씨는 배신감을 느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B씨는 잠적한 지 9일 만인 2022년 2월 22일 A씨의 사무실에 낯선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 중요한 서류들, 인감도장, 억대 외제차 등을 훔쳐 달아나고 말았다.

B씨는 이렇게 훔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여대 이상의 차를 훔쳐 갔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유학 기간 중 임기가 끝났음에도 훔친 서류로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 하고 A씨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A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 원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대표직을 겨우 되찾았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대표에 오르는 것은 빠르게 처리됐는데 다시 바로잡는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A씨의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증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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