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최재영 목사 등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 항고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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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전날(17일)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