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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의료공백 피해 법률지원…"필요시 손배소 진행"

성주원 기자I 2024.02.20 11:07:59

의사 집단행동 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파견
수술지연 피해 국민에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한편 ‘빅5’ 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후 병원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른 환자 피해도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는 개소 첫날인 19일 오후 6시 기준 34건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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