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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국내 언론사 등 여러 곳에 ‘서울시청 여러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5일 오후 3시 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그를 대상으로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유사한 ‘테러 협박’ 메일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9일에는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협박 메일은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 야마오카 유아키(山岡裕明)등의 이름으로 발송됐으며, 이들이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9일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이치((第一)도쿄변호사회 역시 관련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본 계정을 통한 협박 메일 발송이 세 번째에 달한다”며 “경찰청 국제협력계와 조율을 거쳐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협박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본 역시 협박 위협을 가할 경우 범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