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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황상우·함운용 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김상윤 기자I 2020.04.27 10:00:00

기술유용행위 적극 제재..다수 불공정거래 적발 성과
피심의인 증거자료 확보 역량 탁월..''불어라 황'' 별명도

공정거래위원회 황상우(왼쪽), 함운용 사무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상우 사무관과 함운용 사무관 등 2명이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2014년부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황 사무관은 근정포장을, 함 사무관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황 사무관은 적극적인 조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관행 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2010년 1월 관련 법조항 신설 후 선제적 직권조사를 통해 최초로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피심의인을 집요하게 추궁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춰 공정위 내에서 ‘불어라 황’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함 사무관은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하도급 입찰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건설용역분야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시정조치해 1700개 이상의 ‘을(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외 대기업의 입찰 전자계약시스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제입찰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인 황 사무관과 함 사무관에게 포장 및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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